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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규칙/에티켓

  • 제1조 게임

  • 제2조 매치플레이

    2-1. 통 칙(General) 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치는 한 사이드가 다른 사이드에 대항하여 정규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몇 개 “홀업(holes up)” 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업한 승(勝)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2. 비긴 홀(Halved Hole) 양(兩)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 데 1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2-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에서 한 사이드가 플레이 할 나머지 홀 수보다 더 많은 홀을 이긴 경우 그 사이드가 승자가 된다.
    위원회는 타이가 된 경우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2-4.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Concession of Next Stroke, Hole or Match) 이때 상대편은 그의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느 사이드에 속한 사람도 그 볼을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을 스타트하기 전 혹은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나기 전에 그 홀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1회의 매치를 스타트하기 전 혹은 1회의 매치가 끝나기 전에 그 매치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양보는 사절(謝絶)하거나 철회(撤回)할 수 없다. (홀 위에 걸쳐 있는 볼 - 규칙 16-2 참조)

    2-5. 처리 절차에 관한 의문:분쟁과 클레임(Doubt as to Procedure:Disputes and 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플레이어는 클레임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 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1)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과
    (2) 상황에 관한 사실 그리고
    (3) 재정을 원한다는 것 등 그의 상대편에게 클레임 제기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클레임을 수리할 수 있다. 클레임은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한사람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한(時限)이 지난 뒤에 제기된 클레임은, 제기한 플레이어가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클레임을 제기한 플레이어가 상대편으로부터 오보(誤報)(규칙 6-2a 및 규칙 9)를 제공 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일단 매치의 결과가 공식 발표된 후에는, 위원회는 상대편이 고의로 오보를 제공하였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시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클레임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2-6.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 제3조 스트로크플레이

    3-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핸디캡 경기에서는 정규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에서 최소 네트 스코어를 낸 경기자를 우승자로 한다.

    3-2. 홀 아웃의 불이행(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3. 처리에 관한 의문(Doubt as to Procedure) a. 처 리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한 홀의 플레이 중에 경기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정확한 처리절차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는 벌 없이 2개의 볼로 그 홀을 끝마칠 수 있다.
    의문이 되는 상황이 생긴 후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경기자는 2개의 볼을 플레이할 의사와 규칙에서 허용한다면 스코어로 카운트하고자 하는 볼을 그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자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규칙 3-3b(2)의 규정이 적용된다.
    경기자는 그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상황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결정
    (1) 경기자가 사전에 카운트하기로 선택한 볼로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한 경우에는 그 볼로 친 스코어를 그 홀의 경기자 스코어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볼을 위하여 채택한 처리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될 경우, 그 다른 볼로 친 스코어를 카운트한다.
    (2) 경기자가 2개의 볼로 그 홀을 끝마친다는 그의 결심이나, 카운트하고자 하는 볼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원구를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했으면, 그 원구로 친 스코어를 카운트한다. 다만 원구가 플레이된 2볼 중의 1개가 아닐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로 된 볼을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했으면, 그 먼저 인 플레이로 된 볼을 카운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볼을 위하여 채택한 처리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될 경우 그 다른 볼을 카운트한다.

    주 1:경기자가 규칙 3-3에 의하여 제2의 볼을 플레이한 경우 본 규칙 3-3의 적용을 받은 후 카운트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에 대한 스트로크 수와 단지 그 볼을 플레이한 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는 무시된다.
    주 2:규칙 3-3에 의한 제2의 볼은 규칙 27-2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3-4. 규칙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 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3-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打)이다.

  • 제4조 클럽

    플레이어가 어떤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저 하는 클럽이 규칙 4와 부속규칙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으로써 R&A 소유물로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어떤 클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에 그 견본을 R&A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제조업자는 갖게 된다.

    4-1. 클럽의 형식과 구조(Form and Make of Clubs) a. 통칙
    클럽은 규칙과 부속규칙Ⅱ에 수록된 규정, 규격, 해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마모(磨耗)와 개조(改造)
    어떤 클럽이 신품일 때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후 마모되었을 때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클럽의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개조되었을 때 그것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의 부착(Playing Characteristics Changed and Foreign Material) a. 성능의 변경
    정규 라운드 중 클럽의 성능을 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b.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물질을 클럽타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1 또는 4-2의 위반:경기실격

    4-3. 손상된 클럽:수리와 교체(Damaged Clubs:Repair and Replacement)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 만약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을 손상된 상태로 클럽을 사용하거나,
    (2) 부당한 경기 지연 없이 수리하거나, 수리 받아서 사용하거나,
    (3) 클럽이 경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한해서만 추가적인 선택으로써,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의 교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코스에서 플레이중인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3a위반:규칙 4-4a, 4b, 4c벌칙 참조.

    주:클럽이 예를 들어 샤프트가 움푹 들어간 곳이 있거나, 상당히 굽었거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클럽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분리되거나, 현저히 변형되었을 경우 또는 그립이 헐거워진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클럽의 라이나 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을 경우에는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의 손상.
    정규 라운드 도중에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입은 손상으로 클럽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거나, 성능이 변경된 경우, 그 클럽은 그 이후의 라운드 중에 사용될 수 없으며, 교체될 수 없다.

    c. 라운드 전의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규정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클럽이 입은 손상은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은 한 라운드 도중 수리 받을 수 있다.
    규칙 4-3b 또는 c위반:경기실격
    (부당한 지연 - 규칙 6-7 참조)



    4-4.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a. 클럽의 선정(選定)과 추가
    플레이어는 14개 보다 많은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 라운드를 출발할 때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은 한, 14개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은 한 몇 개라도 보충 할 수 있다. 클럽의 보충은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정한 클럽을 추가하거나, 차용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규칙 6-7).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규칙 4-4a또는 4b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매치 플레이 -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敗)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敗)로 하는 홀수(數)는 1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 -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 보기 및 파 경기 -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 32-1b(주1)참조.

    c. 초과클럽의 불사용(不使用) 선언
    플레이어는 규칙 4-3a(3) 혹은 4-4를 위반하고 휴대하거나 사용한 클럽에 대하여 규칙 위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즉시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의 상대편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의 마커나 동반 경기자에게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 그 클럽이나 클럽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 4-4c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 제5조 볼

    5-1. 통 칙(General)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속규칙 Ⅲ에 명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주: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규칙 33-1)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適格) 골프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5-2. 이물질의 부착(Foreign Material)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규칙 5-1 또는 5-2의 반칙은 경기 실격.

    5-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Ball Unfit for Play) 볼이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긁히거나 스친 자국이 있다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플레이어는 플레이 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의 상대편, 마커 혹은 동반 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하고 볼을 집어 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데 감시할 기회를 준다면 그는 볼을 집어 올리고 검사할 수 있다. 규칙 5-3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그 볼을 닦아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이러한 처리 절차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는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부적합(使用不適合)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허용되지 않는데, 볼을 교체하고 그 잘못 교체된 볼을 스트로크 한 경우 그는 규칙 위반으로 일반적인 벌을 받아야 하나 본 규칙 혹은 규칙 15-1에 의한 추가의 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쪽 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20-5 참조).

    규칙5-3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3의 반칙에 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규칙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주: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부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반론(反論)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 규칙 21 참조).

  • 제6조 플레이어

    6-1. 규칙(Rules) 플레이어와 그의 캐디는 규칙을 알아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가 어떤 규칙을 위반해도 그 플레이어가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신이 인정받은 것보다 더 높은 핸디캡을 선언한 후 매치를 시작하고 그 때문에 주고 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6-3. 출발 시간과 조(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출발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출발하여야 한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규칙 6-3의 반칙은 경기 실격.
    (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규칙 30-3a와 31-2 참조)

    주:위원회는 규칙 33-7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情況)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규칙 33-1)속에 플레이어가 출발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1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6-4. 캐디(Caddie) 레이어는 캐디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어느 시점(時點)에서도 한명의 캐디만으로 제한된다.

    ·규칙 6-4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 있었던 경우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플레이어는 본 규칙 6-4를 위반하고 2사람 이상의 캐디를 동반한 것에 대하여 규칙위반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도 2사람이상의 캐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보기, 파 경기-매치경기의 벌칙과 같음)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32-1b주 참조)

    주: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 자신의 캐디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 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打數)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나 마커들이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것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그 스코어카드에 서명한 다음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항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스코어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1: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상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규칙 33-5 참조).
    주 2: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는 규칙 31-4, 7a참조

    6-7. 부당한 지연:느린 플레이(Undue Delay:Slow Play)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2벌타.
    (보기, 파 경기 - 규칙 32-1a의 주3을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 - 규칙 32-1b의 주3을 참조)
    그 후의 반칙 - 경기 실격

    주 1: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보기, 파 경기와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예외(규칙 32 참조)}
    주 2: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 항의 반칙 벌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 - 1벌타. 두 번째 위반 - 2벌타. 그 후의 위반 - 경기실격

    6-8. 플레이의 중단:플레이의 재개(Discontinuance of Play:Resumption of Play) 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裁定)을 구하고 있을 때(규칙 2-5 및 규칙 34-3 참조)
    (4) 기타 급병(急病)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課)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一時中止時)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續開)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들이 한 홀의 플레이를 스타트한 경우에는 즉시 그 홀의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지체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그 홀을 끝내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홀이 끝난 후에는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지시한 시점에 플레이를 재개하여야 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조치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규칙 33-7에 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규칙 6-8a에 따라 플레이어가 경기를 중단한 경우, 그는 위원회가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위원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경기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렸다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규칙 6-8a)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았거나,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1벌타를 받게 된다.

    d. 플레이가 재개(再開)될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비록 다음 날 재개(再開)되더라도 중단되었던 그 위치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이나 재개될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으면 그는 규칙 6-8c에 의해 집어 올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볼을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볼은 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2) 규칙 6-8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권리가 있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또한 최초의 볼을 집어 올린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거나 다른 볼로 교체할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포함해) 볼 또는 볼마커가 움직였을 경우, 볼 또는
    볼마커는 최초의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주:볼을 플레이스할 지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정(推定)하여야 하며 그 추정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때 규칙 20-3c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칙 6-8c또는 규칙 6-8d의 반칙시
    매치플레이 -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플레이어가 규칙 6-8d 위반에 의해 일반의 벌타를 적용 받았을 때, 규칙 6-8c에 따른 추가적인 벌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7조 연습

    7-1. 라운드 전(前) 혹은 라운드 간(間)의 연습(Before or Between Rounds)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전에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연속되는 일자에 2라운드 이상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아직 남은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그 코스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이를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예외 1:1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의 스타트 전에 첫번째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 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주: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33-1)중에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규칙 33-2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7-2. 라운드중(中)의 연습(During Round)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또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저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규칙 6-7) 다음과 같은 장소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 혹은 연습 칩핑은 허용된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b) 모든 연습 퍼팅 그린
    (c) 그 라운드에서 플레이할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續開前)에 (a) 본규칙에 규정한 연습 (b) 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 (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홀과 홀간(間)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주1:연습 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주2: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33-1)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 행위
    (b)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는 행위

  • 제8조 어드바이스(플레이션의 지시)

    8-1. 어드바이스(Advice)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자신의 파트너를 제외하고 코스 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행위, 혹은
    (b) 그의 파트너 혹은 그들의 캐디 중 한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행위

    8-2. 플레이선(線)의 지시(Indicating Line of Play) a. 퍼팅 그린 위 이외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 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플레이선을 지시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놓아두었거나 플레이어가 승인하고 놓여진 마크는 스트로크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사람이 붙어 서있거나 들어올린 깃대(규칙 17-1)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지시(指示)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안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주: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규칙 33-1)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퍼팅선의 지시를 포함)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指名)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그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타수의보고

    9-1. 통칙(General) 플레이어의 타수는 벌타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9-2. 매치 플레이(Match Play) a. 타수의 보고
    상대편은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그때까지 플레이어가 친 스트로크 수를, 그리고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뒤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 친 스트로크 수를 플레이어로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

    b. 오보(誤報)
    플레이어는 그의 상대편에게 오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오보를 제공한 경우 그는 그 홀의 패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플레이어는 오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1) (a) 플레이어가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장면을 상대편이 보고 있었던 경우 또는 (b)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전에 그 잘못을 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가 벌을 받은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상대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혹은
    (2)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상대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한 홀의 플레이를 끝마쳤을 때, 그가 친 스트로크 수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때문에 그 홀의 승패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편이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경우. 다만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한사람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플레이어가 비록 그가 벌을 받은 것을 모르고 벌타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오보를 제공한 원인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는 오보를 제공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규칙을 알아 두는 일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9-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플레이의 순서

    10-1. 매치 플레이(Match Play) a. 홀을 스타트할 때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사이드는 조 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조 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한 홀에서 이긴 사이드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동점인 경우에는 그 앞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였던 사이드가 그대로 오너를 계속한다.

    b. 홀의 플레이 도중
    양쪽 플레이어가 모두 그 홀을 스타트한 후에는 홀에서 더 멀리 있는 볼을 먼저 플레이한다. 2개 이상의 볼이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거나 홀과 관련해서 그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플레이할 볼을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규칙 30-3c(베스트볼 및 포볼 매치 플레이)
    주:원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될 볼이 아니며 플레이어가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규칙 20-5 참조)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해야 할 경우 플레이 순서는 앞서 스트로크한 지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서 스트로크한 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 플레이 순서는 원구가 정지한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만약 플레이어가 그의 상대방이 플레이해야 할 순서에 플레이한 경우, 그 상대방은 즉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하여금 바른 순서에 따라 앞서 플레이한 원구(原球)가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벌타없이 플레이하게 한다(규칙 20-5 참조).

    10-2.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a. 홀을 스타트 할 때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경기자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은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에 플레이를 하며 이하(以下) 순서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만일 한 홀에서 2인 이상이 같은 스코어인 경우 그 경기자들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전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b. 홀의 플레이 도중
    경기자들이 홀을 스타트한 후에는 홀에서 더 멀리 있는 볼을 먼저 플레이한다. 2개 이상의 볼이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거나 홀과 관련해서 그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플레이할 볼을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규칙 22(플레이에 원조 혹은 방해가 되는 볼) 및 규칙 31-5(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주:원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 될 볼이 아니며 플레이어가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규칙 20-5 참조)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해야 할 경우 플레이 순서는 앞서 스트로크한 지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앞서 스트로크한 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 플레이 순서는 원구가 정지한 지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경기자가 타순을 잘못했어도 벌은 없으며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경기자중의 1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자들이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 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경기자들은 전원실격이 된다.
    (다른 볼이 퍼팅 그린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의 스트로크 - 규칙 16-1f를 참조)
    (스리섬과 포섬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잘못된 순서의 플레이에 관하여는 규칙 29-3 참조)

    10-3.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잠정구 또는 제2의 볼(Provisional Ball or Second Ball from Teeing Ground)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동반경기자가 첫 번째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타순을 지키지 않고 잠정구 또는 제2구를 플레이한 경우에는 본조 1c와 2c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티잉구역

    11-1. 티잉(Teeing) 플레이어의 볼을 티잉구역 안에 티업할 때 다음과 같은 지면이나 물건 위에 놓아야 한다.
    · 울퉁불퉁한 표면(플레이어가 돋우었거나 돋우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을 포함한 티잉구역의 지면, 혹은
    · 티잉구역의 지면 안이나 위에 놓은 티, 혹은
    · 티잉구역의 지면 위에 갖다 놓은 모래나 다른 자연물
    플레이어는 티잉구역 안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티잉구역 밖에 설 수 있다.
    티업할 때 플레이어가 땅에서 볼을 높이 올려 놓기 위하여 규칙에 부적합한 티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11-2. 티마커(Tee-Markers)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하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최초의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 티마커는 고정물이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 스탠스, 의도하는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방해를 피할 목적으로 플레이어가 티마커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플레이어는 규칙 13-2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받는다.

    11-3. 티에서 떨어지는 볼(Ball Falling Off Tee) 인 플레이가 되기 이전의 볼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플레이어가 어드레스중에 떨어뜨렸으면 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行)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있었건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

    11-4. 티잉구역 밖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Outside Teeing Ground)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한 홀의 출발에 있어서 티잉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티잉 그라운드 구역내에서 벌없이 볼을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한 홀에서 출발할 때 티잉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 하였을 경우에는 2타 부가하고 그 티잉구역 내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경기자가 다음 티잉구역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첫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의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경기자가 티잉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그의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 그 홀에서의 계속한 스트로크 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11-5. 틀린 티잉구역에서의 플레이
    규칙 11-4를 적용한다.

  • 제12조 볼의 수색과 식별

    12-1. 볼의 수색:볼이 보이는 정도(Searching for Ball:Seeing Ball) 코스상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灌木)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과 플레이의 선(線)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所在)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 내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페널티구역 내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 볼의 일부가 보이는 한도까지 그루스 임페디먼트나 모래를 클럽으로 후비거나 긁어 헤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때 너무 과도하게 제거해도 벌은 없으나 다만 볼의 일부만 보이도록 그 볼을 다시 덮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페널티구역외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규칙 23 참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내에 정지된 볼이 수색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규칙 25-1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였더라도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25-1b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볼이 워터 페널티구역 내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휘저어서 찾을 때 볼이 움직여져도 규칙 26-1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 움직인 원인이 휘저어 볼을 찾는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起因)한 것이었다면 볼을 움직인 것에 대한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8-2a에 의하여 1벌타를 받는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12-2. 볼의 식별(Identifying 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해두어야 한다. 페널티구역 내(內)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볼을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집어 올릴 수 있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시(時)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시(時)는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준다면 그는 볼을 집어 올리고 확인할 수 있다.

    규칙 12-2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그 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닦아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이러한 처리 절차의 전부 혹은 일부를 따르지 않은 경우, 혹은 페널티구역 안에서 자신의 볼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어 올린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집어 올린 볼이 플레이어 자신의 볼인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2-2의 위반으로 일반적인 벌을 받지만 본 규칙에 의한 추가의 벌(1벌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플레이어가 규칙 12-2의 위반으로 일반적인 벌을 받은 경우 본 규칙에 의한 추가의 벌
    (1벌타)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선/스탠드)

    13-1. 통칙(General)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정지된 볼이 움직여질 경우는 규칙 18 참조).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 또는 스윙의 구역, 플레이선의 개선 (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tance or Swing, Line of Play)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 개선시켜서는 안된다.
    ·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 의도하는 스탠스 또는 스윙구역
    ·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건너편의 그 선(線)의 적절한 연장부분
    ·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고자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게 하거나, 지면을 돋우는 행위
    · 모래, 흩어진 흙, 메꾸어진 디보트, 새로 깐 잔디, 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 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행위에는 플레이어가 벌을 받지 않는다.
    ·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 스트로크를 할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그리고 스트로크한 경우
    ·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돋우거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게 할 경우(규칙 11-1)
    ·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규칙 16-1)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볼이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는 규칙 13-4 참조
    13-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단단히 밟을 수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13-4. 볼이 패널티구역내에 있을 경우: 금지되는 행위(Ball in Hazard: Prohibited Actions)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페널티구역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페널티구역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페널티구역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손이나 클럽을 접촉하는 것.
    c. 그 페널티구역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
    1. 페널티구역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 올리거나,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다가 페널티구역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에 접촉하거나,
    b) 페널티구역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 스트로크를 한 후, 플레이어나 그의 캐디는 그 페널티구역 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整地)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페널티구역내에 있거나 볼이 페널티구역 내에서 집어올려진 뒤 그 페널티구역 내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게 되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어드레스시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 동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어는 클럽 등으로 장해물 또는 위원회가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선언한 구축물(構築物), 풀, 관목(灌木)숲, 수목(樹木), 기타 생장하고 있는 물건에 접촉할 수 있다.
    본 규칙b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볼의 수색은 규칙 12-1 참조)
    (워터해저드 안에 있는 볼의 구제 - 규칙 26)

  • 제14조 볼을 치는 방법

    14-1. 볼은 바르게 칠 것(Ball to be Fairly Struck At) 볼은 클럽의 헤드로 바로 쳐야 하며, 밀어 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14-2. 원조(Assistance)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a.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風雨)로부터의 방호(防護)를 받아서는 안된다.
    b. 그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파트너의 캐디를 볼 후방,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연장선 상이나,
    이에 가까운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본 규칙 14-1 또는 14-2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14-3. 인공(人工)의 장치와 비정상 용구(Artificial Devices and Unusual Equipment)
    R&A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 용구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거나 이 규칙에 대한 해석과 변경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3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저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3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A에 견본(見本)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計量)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건조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 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14-4. 두번 이상 치기(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만일 1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경우 페널티가 없습니다.(기존 -1벌타)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Playing Moving Ball)
    플레이어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1)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 (규칙 11-3)
    (2) 두 번 치는 볼(규칙 14-4)
    (3)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규칙 14-6)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경우 본 규칙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1) 정지하고 있는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인 경우 - 규칙 18-2a
    (2)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 - 규칙 18-2b
    (볼이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 - 규칙 1-2 참조)
    14-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Ball Moving in Water)
    볼이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遲滯)하여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플레이어가 규칙 26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 규칙 14-5 또는 14-6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제15조 오구(교체된 볼)

    15-1. 통칙(General) 볼이 분실, 아웃 오브 바운드 혹은 볼의 교체(규칙 15-2 참조)가 허용되거나 안되거나 간에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경우에는 규칙 15-3을 참조한다.

    15-2. 교체된 볼(Substituted Ball) 한 홀의 플레이를 끝마치기까지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거나,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도록 허용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교체할 수 있다. 그 교체된 볼은 인 플레이 볼로 된다.
    규칙에 의하여 다른 볼로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플레이어가 볼을 교체한 경우 그 다른 교체된 볼은 오구가 아니고 인 플레이 볼로 된다. 플레이어가 규칙 20-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 잘못 교체된 볼을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해당되는 규칙에 규정된 벌을 받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교체된 볼로 그 홀을 끝마쳐야 한다.
    (오소에서의 플레이 - 규칙 20-7 참조)

    15-3. 오구(Wrong Ball)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를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그 홀의 패가 된다.
    플레이어가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몇 번 스트로크해도 벌이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모든 스트로크 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만일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볼인 경우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 플레이했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와 상대편이 한 홀의 플레이중에 서로 볼이 바뀐 경우 먼저 스트로크한 쪽을 그 홀의 패로 하며 어느 쪽인지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볼이 바뀐 상태 그대로 그 홀의 플레이를 마쳐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를 1회 이상 스트로크한 경우 2벌타를 받는다. 경기자가
    페널티구역 안에서 오구를 몇 번 스트로크해도 벌이 없다. 페널티구역 안에서 플레이한 모든 스트로크 수는 경기자의 스코어로 카운트하지 않는다. 경기자는 올바른 볼을 플레이하거나 규칙에 의한 처리를 하여 그 잘못을 시정하여야 한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구역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계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타(他)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그 볼을 플레이스해야 한다.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규칙 20-3b 참조)
    (지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규칙 20-3c 참조)

  • 제16조 퍼팅그린

    16-1. 통칙(General) a. 퍼트의 선(線)에의 접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1) 플레이어가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할 경우, 이때 플레이어는 아무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2) 플레이어가 어드레스할 때 볼 앞에 클럽을 놓을 경우, 이때 아무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3)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 - 규칙 18-6
    (4) 볼을 집어 올릴 때 - 규칙 16-1b
    (5)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
    (6) 이미 사용했던 홀을 메운 자욱과 볼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 - 규칙 16-1c
    (7)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규칙 24-1(퍼팅 그린 위의 퍼팅선 지시에 관하여는 - 규칙 8-2b 참조)

    b. 볼을 집어 올리기와 닦기
    퍼팅 그린 위의 볼은 집어올릴 수도 있고 닦을 수도 있다. 볼을 집어올리기 전에 반드시 그 볼위치를 마크하여야 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규칙 20-1 참조

    c. 홀 자리, 볼 마크 및 다른 손상(損傷)의 수리
    홀을 메운 자국과 볼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 볼이나, 볼마크가 수리과정에서 움직여지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이 움직인 원인이 오래된 홀 자국이나 볼의 충격에 의한 퍼팅 그린 면의 손상을 수리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벌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8-2a에 의하여 1벌타를 받는다.
    퍼팅 그린의 다른 어떠한 손상도 그 홀에서의 계속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d. 퍼팅 그린면의 테스트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의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그린면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e. 퍼트의 선을 걸터서거나 밟고 서는 것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트의 선 또는 볼 후방 연장선을 걸터서거나 밟는 스탠스로 스트로크해서는 안된다.

    f. 다른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의 스트로크 하기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단, 그때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일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벌은 없다(타인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의 원조나 방해가 되는 볼의 집어올리기 - 규칙 22 참조).

    본 항의 반칙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
    (캐디 또는 파트너의 위치 - 규칙 14-2를 참조)
    (목적 외 퍼팅 그린 - 규칙 25-3 참조)

    16-2. 홀에 걸려 있는 볼(Ball overhanging Hole) 볼의 일부가 홀의 가장자리에 걸려 있는 상태일 때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 없이 홀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에 추가하여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0초의 시간이 허용된다. 만일 그래도 볼이 떨어져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 시한 후에 볼이 홀에 떨어졌을 때 플레이어는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홀의 스코어에 벌 1타를 부가해야 한다. 이밖에 본 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부당한 지연 - 규칙 6-7 참조)

  • 제17조 깃대

    17-1. 깃대에 시중들기, 깃대를 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Flagstick Attended, Removed or Held Up) 코스의 어느 곳에서든지 스트로크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깃대에 붙어 시중들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하기 전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리지 않은 깃대의 경우, 스트로크 하거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면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깃대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려서는 안된다.

    주 1:스트로크하고 있는 동안에 깃대가 홀에 꽂혀 있고, 누군가가 홀 가까이에 서 있는 경우 그 사람은 그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 2:스트로크하기 전에 누군가가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들어올리는 것을 플레이어가 알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3:스트로크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올린 경우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그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7-2. 무단(無斷)히 깃대에 시중들기(Unauthorised Attendance)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이나 그의 캐디,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 경기자나 그의 캐디가 스트로크하거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어의 승인 없이 혹은 플레이어가 알기 전에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들어 올리고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상대편이나 동반 경기자는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규칙 17-1, 혹은 17-2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 - 그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 17-2를 위반한 상태에서 경기자의 볼이 깃대,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거나 들어 올린 사람 혹은 그 사람이 휴대한 물건에 맞아도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다만,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볼을 리플레이스하여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17-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시중들고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Ball Striking Flagstick or Attendant) 플레이어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혀서는 안된다.
    a. 사람이 붙어 시중들고 있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린 깃대.
    b.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c.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홀에 꽂혀 있으나 사람이 붙어 시중들지 않고 있는 깃대.

    예외:플레이어의 승인 없이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린 깃대(규칙 17-2 참조)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그리고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17-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Ball Resting Against Flag stick) 깃대가 홀에 꽂혀 있는데 플레이어의 볼이 홀에 들어가지 않고 그 깃대에 기대어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한 사람이 깃대를 움직이던가 빼낼 수 있다. 이때 볼이 홀에 들어가면 플레이어의 마지막 스트로크로써 홀 아웃한 것으로 하며, 볼이 움직여서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없이 볼을 홀의 가장자리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 제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18-1.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인 경우(By Outside Agency)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플레이어에게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정지된 볼이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 규칙 18-5 참조)

    18-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통칙
    플레이어의 볼이 인 플레이인 때,
    (1)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와 그들의 캐디가 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고의로 접촉하거나(어드레스 동작중에 클럽으로 한 것은 제외) 움직인 원인이 되는 일을 한 때.
    (2)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의 휴대품이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된 때.
    그 플레이어에게 1타의 벌이 과하여 진다.
    볼이 움직인 경우,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시작하거나 스트로크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후에 그리고 스트로크한 후에 볼이 움직인 때를 제외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다음의 경우에 우연히 자기 볼을 움직여도 본 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페널티구역 안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나 모래로 덮여 있는 볼이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안에 있는 볼 혹은 워터 해저드의 물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볼을 수색하고 있는 경우(규칙 12-1)

    홀 자국 또는 볼 마크를 수리하고 있는 경우(규칙 16-1c)

    측정 중에 있는 경우(규칙 18-6)

    규칙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리고 있는 경우(규칙 20-1)

    규칙에 의하여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 하고 있는 경우(규칙 20-3a)

    퍼팅 그린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고 있는 경우(규칙 23-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고 있는 경우(규칙 24-1)

    b. 어드레스 후에 움직여진 볼
    어드레스 후 스트로크의 결과 이외의 원인으로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고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 볼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시작하거나 스트로크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후에 그리고 스트로크한 후에 움직인 때를 제외하고,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18-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인 볼(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a. 수색중에 움직인 볼
    만일 플레이어의 볼을 찾는 동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그 볼을 움직이거나 접촉하거나 그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벌이 없다.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b. 수색중 이외(以外)에서 움직인 볼
    볼 수색중 이외의 경우 플레이어의 볼을 수색중 이외일 때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그 볼을 움직이거나 접촉하거나 그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되는 일을 한 경우,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오구의 플레이 - 규칙 15-3 참조)
    (측정 중에 볼이 움직인 경우 - 규칙 18-6)

    18-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인 볼 (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동반 경기자. 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플레이어의 볼을 움직이거나, 접촉하거나 또는 그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벌이 없다.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오구의 플레이 - 규칙 15-3 참조)

    18-5.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인 볼(By Another Ball) 정지한 인 플레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18-6. 측정 중에 움직인 볼(Ball Moved in Measuring) 해당되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재정하고 있는 동안의 측정 중에 볼이나 볼 마커가 움직인 경우 그 볼이나 볼 마커는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그 볼이나 볼 마커가 움직인 원인이, 측정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벌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칙 18-2a, 18-3b 또는 18-4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볼의 리플레이스를 해야할 플레이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 규칙 18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이 과하여지며, 잘못 교체된 볼(규칙 15-2)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 18에 의한 추가의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 1:본 규칙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2: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 해야 할 원구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20-3b를 참조한다.
    주 3:볼을 플레이스 하는 지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규칙 20-3c 참조.

  • 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 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19-1. 국외자에 의한 경우(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이며, 벌없이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페널티구역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국외자(단, 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 다시 스트로크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규칙 19-5 참조).

    주: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플레이어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규칙 1-4가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기자에 대해서는 규칙 1-2가 적용된다.

    19-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볼이 들어갔거나 멎은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페널티구역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예외:드롭한 볼 - 규칙 20-2a 참조.
    (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 규칙 1-2 참조)

    19-3. 매치 플레이에서의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
    (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 하든가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다시 플레이하거나(규칙 20-5 참조)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 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예외: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규칙 17-3b 참조.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 - 규칙 1-2 참조).

    19-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
    (By Fellow-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규칙 19-1 참조.

    19-5. 다른 볼에 의한 경우(By Another Ball) a. 정지한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 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매치플레이 경기에서는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규칙 16-1f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그 규칙 위반에 대한 벌을 부가 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 규칙 19-1b 참조.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제20조 볼의 집어올리기, 드롭 및 플레이스, 오소에서의 플레이

    20-1. 볼의 집어 올리기와 마크하기(Lifting and Marking)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 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 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 규칙 20-1에 의한 추가의 벌은 없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본 규칙 또는 규칙 18-2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3 혹은 규칙 12-2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규칙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주: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 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하여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를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 옆에 옮겨 놓아야 한다.

    20-2. 드롭과 재드롭(Dropping and Re-dropping)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규칙 20-6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 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 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 규칙 1-2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推定)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 경우 규칙 20-6, 20-7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하여야 한다.
    (1) 페널티구역에 굴러 들어가서 페널티구역 안에 멎는 경우
    (2) 페널티ㅜ역에서 굴러 나와 페널티구역 외부에 멎는 경우
    (3) 퍼팅 그린 안으로 굴러 들어가서 퍼팅 그린 안에 멎는 경우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가서 멎는 경우
    (5) 규칙 24-2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1(비정상적인 코스상태) 규칙 25-3(목적외 퍼팅 그린) 또는 로컬룰(규칙 33-8a)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들어가서 멎거나, 또는 규칙 25-2(지면에 박힌 볼)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가서 멎는 경우
    (6) 볼이 코스의 일부에 처음 떨어진 곳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멎은 때
    (7) 볼이 다음 지점 보다 홀에 가까운 곳으로 굴러가서 멎은 때
    (a)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위치 또는 추정위치(규칙 20-2b 참조)
    (b)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또는 최대한 가용한 구제지점(규칙 24-2, 25-1, 25-3)
    (c) 원구가 노란 페널티구역 또는 빨간 페널티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규칙 26-1)

    재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만약 드롭 또는 재드롭한 볼이 정지한 후에 움직였을 경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20-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Placing and Replacing)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 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인 사람이 집어올렸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커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커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2a 또는 규칙 20-1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해야 할 볼의 최초라이가 변경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페널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原)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페널티구역 안에서는 볼을 그 페널티구역내에 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 (1)에 따라서 플레이스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原)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c. 위치가 불명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1) 스루 더 그린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페널티구역 내에서는, 페널티구역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페널티구역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 해야 한다.
    예외:플레이 재개시(규칙 6-8d) 볼을 플레이스할 지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d. 정지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볼을 벌없이 다시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페널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더 가깝지 않고 페널티구역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페널티구역 내에서는, 그 페널티구역 내로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되어 정지한 이후, 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 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규칙 20-1, 20-2, 20-3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20-4. 드롭 또는 플레이스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 볼(When Ball Dropped or Placed is in Play)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잘못 교체된 볼 - 규칙 15-2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를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 - 규칙 20-6 참조)

    20-5. 앞서 스트로크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Making Next Stroke from Where Previous Stroke Made)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가 앞서 스트로크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티잉구역 위:플레이할 볼은 티잉구역 안에서 플레이하여야 한다. 또 티잉 그라운드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으며 그때 볼을 티업해도 된다.
    b. 스루 더 그린과 페널티구역 안:플레이할 볼은 드롭하여야 한다.
    c. 퍼팅 그린 위:플레이할 볼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20-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Lifting Ball Incorrectly Substituted, Dropped or Placed)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 되어도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 수 있으며 플레이어는 그 후에 올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20-7. 오소(誤所)에서의 플레이(Playing from Wrong Place)

    a. 통칙
    플레이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된 자신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한 경우 오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된다.
    (1) 규칙에 의하여 스트로크하거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코스의 일부
    지점에서
    (2) 규칙에 의하여 드롭한 볼을 재드롭해야 하거나,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할 때
    주:티잉구역 밖에서 혹은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에 관해서는 규칙 11-4참조

    b.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오소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그 홀의 패가 된다.

    c.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오소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해당되는 규칙에 의하여 2벌타를 받은 후 중대한 위반(주(註)1 참조)을 범하지 않았다면 그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소에서 플레이한 볼로 그 홀의 플레이를 끝마쳐야
    한다.
    경기자가 오소에서 플레이한 후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경우,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에 경기자는 제2의 볼을 규칙에 따라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 홀의 플레이를 끝마쳐야 한다. 또 그 라운드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규칙에 따라서 제2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 홀의 플레이를 끝마친다는 뜻을 선언하여야 한다.
    경기자는 그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 실격이 된다. 위원회는 경기자가 해당 규칙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제2의 볼로 낸 스코어를 카운트하며 경기자는 그 스코어에 2벌타를 추가하여야 한다. 경기자가 중대한 위반을 범하였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이 된다.

    주 1:경기자가 오소에서 플레이한 결과로 현저(顯著)한 이익을 얻었다고 위원회가 생각한 경우에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간주된다.
    주 2:경기자가 규칙 20-7c에 의하여 제2의 볼을 플레이하였는데 그 볼을 카운트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 그 볼을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단지 그 볼을 플레이하면서 받은 벌타는 모두 무시된다. 또 제2의 볼을 카운트하기로 재정된 경우 원구를 오소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계속해서 그 볼로 낸 스트로크 수 그리고 단지 그 볼을 플레이하면서 받은 벌타는 모두 무시된다.

  • 제21조 볼을 닦는 일

    21. 볼을 닦는 일 퍼팅 그린 위의 볼은 규칙 16-1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a. 플레이에 적합한 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어 올렸을 때(규칙 5-3)
    b.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단, 이 경우 식별에 필요한 한도만큼 닦는 것이 허용(규칙 12-2)
    c. 플레이의 원조 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규칙 22)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홀에서 플레이 중에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닦으면 1타의 벌이 부가되며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할 때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규칙 20-3a의 반칙에 대한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규칙 21에 의한 벌은 추가되지 않는다.

    예외:플레이어가 규칙 5-3, 규칙 12-2, 규칙 22의 반칙으로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규칙에 의한 추가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22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22-1. 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볼(Ball Assisting Play)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볼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a. 자신의 볼인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b. 다른 볼인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본 규칙 22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규칙 20-3 참조). 퍼팅 그린 위에 있는 볼을 제외하고 볼을 닦아서는 안된다(규칙 21 참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자신의 볼을 집어 올리도록 요구 받은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는 대신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들은 서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염려가 있는 볼을 집어 올리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위원회가 재정한 경우 그들은 모두 경기 실격이 된다.

    22-2.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볼(Ball Interfering with Play)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자신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본 규칙 22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규칙 20-3 참조). 퍼팅 그린 위에 있는 볼을 제외하고 볼을 닦아서는 안된다(규칙 21 참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자신의 볼을 집어 올리도록 요구 받은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는 대신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주:퍼팅 그린 위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단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볼을 집어 올려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집어 올리도록 요구 받지 않았는데 자신의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규칙 18-2a의 위반으로 1벌타를 받지만 규칙 22에 의한 추가의 벌은 없다.

    본 규칙의 위반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제23조 루스 임페디먼트

    23-1. 구제(Relief) 루스 임페디먼트와 볼이 모두 같은 페널티구역 안에 있거나 접촉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루스 임페디먼트도 벌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볼이 퍼팅 그린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을 때 플레이어가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다가 그 볼을 움직인 경우에는 규칙 18-2a를 적용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가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과정에 볼이나 볼 마커를 움직인 경우 그 볼이나 볼 마커는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나 볼 마커가 움직인 원인이 그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벌이 없다. 그렇지 않고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원인이 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18-2a에 의하여 1벌타를 받는다.
    볼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 그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루스 임페디먼트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주: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같은 페널티구역 안에 놓여 있거나 그 페널티구역에 접촉하고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규칙 13-4c).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해저드 내의 볼의 수색 - 규칙 12-1 참조)
    (퍼트의 선에 접촉하는 것 - 규칙 16-1a 참조)

  • 제24조 장해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볼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18-2a의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하여야 한다.규칙 24

    규칙 24-1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시중들고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만한 장해물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 규칙 1-2 참조)
    주:본 규칙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제
    볼이 노란 페널티구역 또는 빨간 페널티구역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그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볼을 드롭했을 때 그 볼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2) 벙커 안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올려서 다음의 한 가지 방법으로 드롭하여야 한다.
    (a) 벌 없이, 위의 (1)에 따라서 처리하되 다만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벙커 안에 있어야 하며 볼도 그 벙커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b) 1벌타를 받고, 홀과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직선상으로 그 벙커 밖의 한 지점에 드롭하되 그 지점이 벙커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페널티구역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퍼팅 그린을 벗어나도 된다.

    (4) 티잉구역 위
    볼이 티잉구역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위의 (1)에 따라서 드롭하여야 한다.
    본 규칙 24-2b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규칙 20-2c(5) 참조)

    예외: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규칙 24-2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주 1:볼이 노란 페널티구역(빨간 페널티구역 포함) 내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규칙 26-1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 2:본 규칙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3:위원회는 플레이어가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로컬룰을 만들 수 있다.

    24-3. 장해물안에서 분실된 볼(Ball Lost in Obstruction)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쪽으로 볼을 친 후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되었는지의 여부(與否)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볼이 그 장해물 안에서 분실 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볼을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 27을 적용한다.

    a.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볼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장해물을 제거하고 그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의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깝고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스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b.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볼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그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볼이 최후로 넘어간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칙 24-3의 적용 목적상, 그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에 그 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이 스루 더 그린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4-2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 안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이 벙커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4-2b(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노란 페널티구역(빨간 페널티구역 포함) 안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이 워터 해저드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 위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이 퍼팅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4-2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 제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외의 퍼팅 그린

    25-1. 비정상적인 코스상태(Abnormal Ground Conditions) a. 방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내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 위에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상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그러나 플레이의 선상(線上)의 개재는 그 자체로써 본 규칙에 의한 방해는 아니다.
    주: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에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제
    볼이 노란 페널티구역 또는 빨간 페널티구역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인한 방해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받을 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그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그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볼을 드롭했을 때 그 볼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2) 벙커 안
    볼이 벙커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a) 벌 없이 위의 (1)에 따라서 결정한 지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의 (1)에서 제외한다. 즉,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은 벙커 안 이어야 하며, 볼도 벙커 안에서 드롭하여야 한다.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로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되도록 가까운 그 벙커 안의 1지점.
    (b) 2벌타를 받고 벙커 바깥에 홀과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후방 선상의 지점, 이때 그 지점이 벙커 후방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하거나, 만일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면 홀에 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 이외의 장소이며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볼이 놓여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 혹은 최대한의 구제지점은 그린 밖이 될 수도 있다.

    (4) 티잉 그라운드 위
    볼이 티잉구역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볼을 집어올려서 위의 (1)에 따라서 드롭하여야 한다. 본 규칙 25-1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구제처리를 취한 결과 방해상태의 지점으로 다시 볼이 굴러 들어간 경우에는 규칙 20-2c(5) 참조)
    예외: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규칙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a) 비정상적인 코스상태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 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 생기는 경우

    주 1:볼이 노란 페널티구역(빨간 페널티구역 포함)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로컬 룰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 2:본 규칙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구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 난 후에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고 규칙 27을 적용한다.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그 볼은 이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곳이 스루 더 그린의 한 지점인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5-1b(1)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벙커 안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곳이 벙커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5-1b(2)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노란 페널티구역 안(빨간 페널티구역 포함)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곳이 노란 페널티구역 안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플레이어는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퍼팅 그린 위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곳이 그린 위의 한 지점인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으며, 규칙 25-1b(3)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5-2. 지면에 박힌 볼(Embedded Ball)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 내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 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접근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깎은 구역”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 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 상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25-3. 목적 외 퍼팅 그린(Wrong Putting Green) a. 방해
    볼이 목적 외의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 목적 외의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대한 방해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제
    플레이어의 볼이 목적외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벌 없이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즉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그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페널티구역 안이나 퍼팅 그린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볼을 드롭했을 때 그 볼은 목적외 퍼팅 그린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코스상의 일부 지점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본 규칙 25-3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 제26조 워터 해저드(병행워터해저드 포함)

    26-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 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 27을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수중(水中)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 한다(규칙 20-5 참조).
    b. 볼이 최후로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對岸)의 경계상의 지점규칙 26

    본 규칙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 - 규칙 13-4 참조)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 - 규칙 14-6 참조).

    26-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같은 워터 해저드 혹은 다른 워터 해저드내에 정지한 경우
    워터 해저드 안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한 후에도 같은 워터 해저드 안에 혹은 다른 워터 해저드 안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한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1) 규칙 26-1a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 플레이어가 볼을 그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 한 후 그 볼을 플레이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a) 그 워터 해저드와 관련하여 규칙 26-1b에 규정된 1벌타를 추가해서 받고 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26-1c에 규정된 1벌타를 추가해서 받고 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는
    (b) 1벌타를 추가해서 받고 그 워터 해저드 밖에서 최후로 스트로크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한다(규칙 20-5 참조).

    (2) 규칙 26-1b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26-1c에 의하여 처리한다. 또는
    (3) 1벌타를 받고 그 워터 해저드 밖에서 최후로 스트로크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한다(규칙 20-5 참조)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 해저드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1 또는 규칙 28a에 의하여 1벌타를 부가한 후에 :

    (1) 해저드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규칙 20-5 참조)
    (2) 규칙 26-1b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 규칙 26-1c에 따라 1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워터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한다(규칙 20-5 참조)

    주 1:규칙 26-2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1 또는 규칙 28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도 꼭 그 볼을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주 2: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은 언플레이어블로 선언할 때 본 규칙 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규칙 28b 또는 28c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제27조 분실구,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

    27-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Ball Lost or Out of Bounds)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 벌타를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 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20-5 참조).

    예외:1. 원구가 페널티구역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1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원구가 장해물(규칙 24-3c)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 25-1c) 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27-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리
    볼이 페널티구역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규칙 27-1에 의거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플레이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履行)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距離)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규칙 27-1) 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티잉구역에서의 플레이 순서 - 규칙 10-3 참조)
    주:규칙 27-2a에 의하여 플 레이한 잠정구가 페널티구역 밖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오브바운드가 되었을 염려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또 다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또 다른 잠정구를 플레이했을 경우 그 볼과 앞서 플레이한(첫번째) 잠정구와의 관계는 첫 번째 플레이한 잠정구와 원구와의 관계와 같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
    (규칙 27-1).
    원구가 페널티구역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규칙 27-1).
    원구가 페널티구역 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1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예외:원구가 장해물(규칙 24-3)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 25-1c) 내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플레이어가 더 이상 잠정구를 스트로크한 경우 플레이는 오구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규칙 15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규칙 27-2a에 의하여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본 규칙 27-2가 적용된 후 규칙 27-2c에 의하여 뒤에 포기하게 된 잠정구를 플레이한 스트로크 수와 단지 그 볼을 플레이한 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는 모두 삭제된다.

  • 제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28. 언플레이어블의 볼(Ball Unplayable)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與否)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페널티구역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위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이라고 정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벌타를 부가하고 다음 각 규칙의 처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a.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규칙 20-5 참조).
    b.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前位置)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c. 볼이 있는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접근 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 내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 b, c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나 c를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내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그 볼은 집어 올릴 수 있으며 닦을 수 있다.

    본 규칙의 위반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 제29조 스리섬과 포오섬

    29-1. 통칙(General)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구역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2. 매치 플레이(Match Play)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打順)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패.

    29-3.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못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하므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규칙 20-5 참조).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플레이

    30-1. 골프규칙의 적용(Rules of Golf Apply)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30-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Match Play)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중 이외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 때에는 규칙 18-3b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규칙 20-5 참조).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사람에 맞은 볼에 관하여는 규칙 17-3b 참조.
    (상대방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하여는 - 규칙 1-2 참조).

    30-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규칙 4-3(3)a, 4-4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任意)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구(誤球)
    페널티구역 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를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규칙을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규칙 1-3 합의의 반칙
    규칙 4-1 또는 4-2 클럽
    규칙 5-1 또는 5-2 볼
    규칙 6-2a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규칙 6-4 캐디(1명 이상의 캐디: 위반을 즉각 시정하지 않을 때)
    규칙 6-7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규칙 14-3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요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규칙을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규칙 6-3 스타트시간 및 조
    규칙 6-8 플레이의 중단

    (3) 규칙 위반이 경기 실격의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모든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만 경기 실격이 된다.

    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 과하여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병과(倂課)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위반의 벌을 과하더라도 그 벌은 그 파트너에게 병과(倂課)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하여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때
    베스트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상기 특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31-1. 통칙(General)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중의 적은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사이드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1-3.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어느 파트너든 규칙 4-3a(3)과 4-4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31-4. 스코어의 기록(Scoring)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규칙 6-6b에 의한 책임을 지면된다(스코어의 오기 - 규칙 31-7a 참조).

    31-5. 플레이의 순서(Order of Play)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31-6. 오구(Wrong Ball)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 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를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하여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31-7. 경기실격(Disqualification Penalties)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규칙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규칙 1-3 합의의 반칙
    규칙 3-4 규칙 이행의 거부
    규칙 4-1 또는 2 또는 3 클럽
    규칙 5-1 또는 2 볼
    규칙 6-2b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규칙 6-4 캐디(두명 이상의 캐디 사용 경우:즉시 규칙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규칙 6-6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규칙 6-6d 홀의 스코어의 오기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이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규칙 6-7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규칙 7-1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규칙 14-3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규칙 31-4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규칙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규칙 6-3(스타트 시간과 조) 또는 규칙 6-8(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서의 영향 (Effect of Other Penalties)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병과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 제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32-1. 조건(Conditions)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 경기방식이며 각 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은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 스코어가 정해진 스코어보다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 1:클럽은 14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규칙 4-4 참조.
    주 2:어느 시점에서도 캐디는 한번에 한명으로 제한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규칙 6-4 참조).
    주 3:부당한 지연:지연 플레이(규칙 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총결과에서 1홀을 감(減)하여 조정한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플레이한 홀에서 점 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이상 많거나 제출 없을 때 0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스트로크 많은 때 1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2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스트로크 적은 때 3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적은 때 4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스트로크 적은 때 5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스트로크 적은 때 6점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 스코어가 1점 이상의 득점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자이다.

    주 1:클럽은 14개가 한도(규칙 4-4) 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 총득 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감하되 1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주 2:어느 시점(時點)에서도 1사람의 캐디만으로 제한(규칙 6-4) - 벌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그 라운드 스코어 점수에서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점씩 뺀다. 다만 빼는 점수는 1라운드에 최고 4점까지로 한다.
    주 3:부당한 지연:지연 플레이(규칙 6-7) - 경기자의 스코어는 그 라운드의 총스코어에 의한 점수에서 2점을 감점(減點)하여 조정한다.

    32-2.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의 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 규칙을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규칙 1-3 합의의 반칙
    규칙 3-4 규칙 이행의 거부
    규칙 4-1 또는 2 클럽
    규칙 5-1 또는 2 볼
    규칙 6-2b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핸디캡의 불기입)
    규칙 6-3 스타트시간과 조
    규칙 6-4 캐디(두명 이상의 캐디 사용 경우:즉시 규칙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규칙 6-6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규칙 6-6d 홀의 스코어의 오기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로 낸 것보다 더 낮은 경우
    단, 본 규칙의 위반이 그 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벌이 부가되지 않는다.
    규칙 6-7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규칙 6-8 플레이의 중단
    규칙 7-1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간의 연습
    규칙 14-3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

  • 제33조 위원회

    33-1. 경기조건:규칙적용의 배제(Conditions:Waiving Rule)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의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受理)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33-2. 코스(The Course) a. 경계와 한계(限界)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의 한계
    (3) 수리지
    (4)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

    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손상된 홀을 정의(定義)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홀에 가까운 유사한 상태의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주:1라운드 경기가 2일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구역을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날이라도 경기가 있는 그 하루는 모든 경기자가 같은 위치에 설치한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일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중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퍼팅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라운드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 할 수 있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 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과 재개에 관한 처리 절차는 규칙 6-8 참조).

    33-3. 출발시간과 조(Times of Starting and Groups)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출발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할 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때에는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위의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日時)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최종일 하루전까지 플레이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33-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Handicap Stroke Table)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33-5. 스코어 카드(Score Card)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일자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위원회는 각 홀의 베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가산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주:위원회는 각 경기자에게 그의 스코어 카드에 일자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6. 타이의 결정(Decision of Ties)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를 스트로크 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33-7. 경기실격의 벌:위원회의 재량권 (Disqualification Penalty:Committee Discretion)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에티켓의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간주할 경우 본 규칙 33-7에 의하여 플레이어에게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33-8. 로컬 룰(Local Rule) a. 제정(制定) 방침
    위원회는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부속규칙 Ⅰ에 기재된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 룰을 제정 공고할 수 있다.

    b. 규칙의 배제 또는 수정
    골프규칙은 로컬 룰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코스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적정한 골프경기를 방해하여 골프규칙을 수정한 로컬 룰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라고 생각한 경우, 그 로컬 룰은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분쟁과 재정

    34-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규칙 2-5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클레임이 규칙 2-5에 따라서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클레임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규칙 1-3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하기(下記)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 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 경기의 티 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외: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3(합의의 반칙)을 위반했을 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 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낸 것을 경기가 끝나기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여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규칙 6-2b)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의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규칙 6-6d)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34-2. 심판원의 재정(Referee's Decision)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4-3. 위원회의 재정(Committee's Decision)
    판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의문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위임한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규칙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은 당해 클럽의 위임된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가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의문점은 첫단계로서 우선 대한골프협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협회가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R&A에 문의하기를 권장한다.

  • 부칙1 로컬룰 ; 경기의 조건과 기타사항

    규칙 33-8a에 따라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본 부속규칙Ⅰ에 기재된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그 외의 로컬 룰의 허용(許容)과 불용(不容)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33-8에 의한 “골프규칙 재정집”과 “경기운영 지침”에 나와 있다. 만일 지역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계 또는 구역한계의 표시 아웃 오브 바운드, 노란 페널티구역, 빨간 페널티구역, 수리지,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을 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다(규칙 33-2a).

    2. 노란 페널티구역 a. 빨간 페널티구역
    빨간 페널티구역이 될 수도 있는 노란 페널티구역의 취급을 명확히 한다(규칙 26).

    b. 잠정구
    원구(原球)가 발견되지 않고, 워터 해저드 안에서 분실된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나, 그 페널티구역 안에 볼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게 되는 상황에서는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을 염려가 있는 볼에 대해서 잠정구의 플레이를 허용한다. 그 볼은 규칙 26-1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로컬룰에 따른 가능한 선택사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이때 잠정구를 플레이했는데 원구(原球)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인플레이로 된 잠정구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원구(原球)에 관해서는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3.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환경상 취약지역 잔디 육성지, 어린 나무의 식수지 및 기타 코스 안의 재배지(栽培地)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협조한다.
    위원회는 코스 내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절차에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조건-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진흙과 극도의 습기를 포함하여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도록 하고,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또는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 위에서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한다.

    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태가 개선되면 곧 철회되어야 한다.

    5. 장해물
    a. 통칙
    장해물이 될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24).
    모든 구축물은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해물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예를 들면 티잉구역, 퍼팅 그린, 벙커등에 구축된 측면 등이다(규칙 24 및 33-2a).

    b.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를 허용한다(규칙 24-1).

    c. 도로와 통로
    (1)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2) 인공 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부터, 규칙 24-2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의 형태를 규정한다.

    d. 퍼팅 그린에 가까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로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개재로부터의 구제를 규정한다.

    e.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 장해물
    임시 장해물(예를들어 관람석, TV케이블 및 그 장비 등)에 의한 방해로부터 구제 조치를 규정한다.

    6. 드롭 지역(볼 드롭 지역)
    규칙 24-2b 혹은 24-3(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5-1b 혹은 1c(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규칙 25-3(목적외의 퍼팅 그린), 규칙 26-1(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규칙 28(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볼을 드롭 할 수 있거나 드롭 해야할 특정 지역을 설정한다.


    본 부속규칙Ⅰ A에서 설명된 방침 안에서 위원회는 아래에 제시한 예문들을 참조하여 로컬 룰의 실례(實例)를 채택하고, 이를 스코어 카드에 나타내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룰 실례의 3a, 3b, 3c, 6a 및 6b는 모두 제한된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코어 카드 상에 인쇄되거나 나타내서는 안된다.

    1. 보호가 필요한 코스 지역:환경 상 취약 지역
    a. 수리지:플레이 금지
    위원회가 코스의 어느 지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을 수리지로 선언하여야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플레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______으로 표시된 ___________은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5-1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 롤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환경 상 취약지역
    관계당국(예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 환경 상의 이유로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이나 코스에 인접한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위원회는 그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지역을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곳이 “워터 해저드”의 정의(定義)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 지역을 간단히 워터 해저드로 정해서는 안되며, 그 홀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
    환경 상 취약 지역이란 환경 상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 상 취약 지역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의 상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 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위원회는 한 지역을 환경 상 취약 지역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

    (2)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볼

    (a) 수리지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의 취약 지역안에 있는 경우, 그 볼은 규칙 25-1b에 따라서 드롭 하여야 한다.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5-1c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
    볼이 노란 페널티구역과 빨간 페널티구역으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규칙 26-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규칙 26에 따라서 드롭한 볼이 환경 상 취약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위치로 굴러 들어간 경우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의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한다.

    (c)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 OB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 지점(규칙 20-5)에 될수록 가까운 곳에서 1벌타를 받고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3)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환경 상 취약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방해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을 때에는 ① 홀에 더 가깝지 않고 ②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③ 페널티구역 안 혹은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벌 없이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② 1벌타를 받고, 그 페널티구역 밖에 홀과 볼을 연결한 직후방의 지점이며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부가하여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26 혹은 28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 상태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또 페널티구역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3)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에 본 로컬 룰의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①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그가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또는
    ②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주:본 로컬 룰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위원회는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2.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____로 표시된 어린 나무의 보호.
    그러한 나무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규칙 24-2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규정된 처리 절차를 따라 드롭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4-2b(1)에 따라서 볼을 집어 올려 드롭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반드시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
    혹은 규칙 26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a) 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b) 이러한 나무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3.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한 구제:볼을 닦기
    규칙 25-2은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에서 볼 자체의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에 대하여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퍼팅 그린 위에서는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볼의 충격으로 입은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규칙 16-1b 및 c). 스루 더 그린에서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하여 그 구제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모래 이외의 지면에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은 벌 없이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 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 볼은 스루 더 그린에 있는 코스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예외: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지역을 명시)에서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주:본 로컬 룰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때는 볼의 위치를 반드시 마크하여야 한다(규칙 20-1 참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
    수리지에 관해서는 규칙 25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시로 있는 특정 지역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그 상태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면 그러한 곳은 수리지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폭설, 봄철의 해빙, 장마 또는 혹서와 같은 불량한 상태는 페어웨이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대형 잔디 깎는 장비의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불량한 상태가 코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이 공정한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코스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 위에 있는 볼은(혹은 제한된 지역을 명시, 예를 들어 6번 홀 등) 벌 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 볼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는 최초에 볼이 놓여 있었던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고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최초에 볼이 놓여 있었던 곳으로부터 규정된 범위(범위를 명시, 예를 들어 6인치, 1클럽 길이 등) 이내의 지점에 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의 볼을 단 한번만 플레이스할 수 있으며 볼을 플레이스했을 때 그 볼은 인플레이로 된다(규칙 20-4). 볼이 플레이스한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20-3d를 적용한다. 또 볼이 플레이스한 지점에 정지했는데 그 후에 움직인 경우에는 벌이 없으며, 다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 위치를 마크하지 않은 경우 혹은 클럽으로 볼을 굴려보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그 볼을 움직인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본 로컬 룰의 위반으로 일반적인 벌을 받은 경우 로컬 룰에 의한 추가의 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c.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코스에서 에어레이션을 한 경우,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이 승인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속이나 위에 정지할 경우 그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지점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나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드롭 했을 때 스루 더 그린의 코스 상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여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4. 벙커 안의 돌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돌은 루스 임페디먼트이며, 플레이어의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페널티구역 안에 있거나 페널티구역에 접촉하고 있는 돌은 접촉하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규칙 13-4). 그러나 벙커 안에 있는 돌은 플레이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기 위하여 클럽으로 돌을 칠 때 다칠 수 있다)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벙커안에 있는 돌을 집어올리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이다(규칙 24-1 적용)”

    5. 퍼팅 그린에 가까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4-2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하고 플레이 선(線)상에 개재(介在)하는 것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코스에서는 퍼팅 그린의 에이프런에 있는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퍼팅 그린 밖에서 퍼팅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이프런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은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개재(介在)로부터 벌 없이 추가적으로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의 도입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인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규칙 24-2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볼이 퍼팅 그린 밖에 있으나 페널티구역 안이 아니면 퍼팅 그린 위나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해물과 볼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해물이 볼과 홀 사이의 플레이 선상에 개재(介在)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그러한 개재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렇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그 퍼팅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그의 퍼트 선상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역시 본 로컬 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개재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하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6. 임시 장해물
    코스 위나 코스에 인접해서 임시 장해물이 설치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장해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인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인가 혹은 임시 장해물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a.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위원회가 그러한 장해물을 임시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란 때때로 경기와 관련하여 세우게 되며,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비영구적(非永久的)인 인공물체를 말한다.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예로는 천막, 스코어판, 관람석, TV녹화용 탑 및 화장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 당김 밧줄을 위원회가 그것을 고가(高架) 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선언하지 않는한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일부분이다.

    (2) 방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a) 볼이 장해물의 앞에 있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장해물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그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b) 볼이 장해물 안이나, 위나 뒤에 있기 때문에 장해물의 어느 일부분이 플레이어의 볼과 홀 사이에 일직선으로 개재(介在)한 경우:또 볼이 그러한 개재가 있는 지점이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한다.
    주:볼이 장해물 외부의 맨 끝 가장자리 밑에 있는 경우 그 가장자리가 지면 밑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지라도 그 볼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아래에 있는 것이다.

    (3) 구제
    플레이어는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페널티구역 안이 아니고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에 벌 없이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b) 페널티구역 안
    볼이 페널티구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일부는 페널티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볼도 그 해저드 안에 드롭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위의 (3)(a)에 따라서, 혹은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페널티구역 안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상 일부의 한 지점.
    ② 1벌타를 받고 그 페널티구역 밖에 다음과 같은 지점, 즉 볼이 놓여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드롭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주 1:본 로컬 룰은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플레이어가 규칙 26 혹은 규칙 28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 2:본 로컬 룰에 의하여 드롭한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3:위원회는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서 구제를 받은 때,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 또는 요구하거나 ⓑ 추가적인 구제의 선택사항으로 플레이어가 (3)항에 의하여 설정한 지점에서 장해물 반대편에 드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항에 따라 드롭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장해물 안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앞이나, 뒤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혹은 홀을 향한 직선 상으로 볼을 보내려고 스트로크 하는 것이 확실히 무리한 경우
    2.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경우에만 생기는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도달하기 위하여 홀을 향해 충분히 멀리 볼을 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주:이 예외사항들로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규칙 24-2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분실구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안이나, 위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볼을 (3)항 혹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드롭할 수 있다. (3)항과 (5)항의 적용 목적 상 볼은 그 장해물의 가장 바깥쪽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규칙 24-3c).

    (5) 드롭 구역(볼 드롭 지역)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 드롭 구역을 사용하면 그는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이나 (4)항에 의하여 놓여 있었다고 간주한 곳에(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이 홀에 더 가까울지라도) 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주 1:위원회는 홀에 더 가까운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 2:볼이 드롭 구역에 드롭 된 경우, 그 볼이 코스의 일부에 처음 떨어진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가서 정지하면 설사 그 볼이 홀에 더 가까이 가서 정지하거나 드롭 구역 경계 밖에 가서 정지 할 지라도 볼을 재(再) 드롭 해서는 안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b. 임시 동력선과 케이블
    임시 동력선, 케이블 또는 전화선이 코스 위에 가설된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임시 동력선, 케이블, 전화선과 이것들을 덮는 매트나 지주하는 지주는 장해물이다.”

    (1) 이것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규칙 24-1이 적용된다.

    (2)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면 플레이어는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거나 벙커 안에 있는 경우, 규칙 24-2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4-2b(1)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되어야 한다. 또는 규칙 26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볼이 고가 동력선이나 케이블에 가서 맞은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20-5 참조). 볼이 곧 회수 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 할 수 있다.
    주: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받치기 위한 당김 밧줄은 로컬 룰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것들을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취급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의 일부분이다. 예외:볼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의 고가 교차점 부분에 가서 맞은 경우 다시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4) 풀로 덮인 케이블의 도랑은 표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그것은 수리지이며, 규칙 25-1b가 적용 된다.


    규칙 33-1에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참가방법, 참가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동점의 경우 순위의 결정 방법 등과 같이 골프 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 33-1에 의한 “골프 규칙 재정”과 “경기운영에 관한 지침”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조건에 수록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위원회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항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규칙 제5조 1항의 주(註))
    다음의 2가지 조건은 숙련된 플레이어들의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 적격(適格) 골프 볼 리스트
    R&A는 테스트를 받고 적격으로 판정된 볼을 열거한 적격 골프 볼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위원회는 그 리스트에 등재된 상표의 골프 볼 사용을 요구하려고 할 경우 그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기조건이 사용된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b.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One Ball Condition)
    정규 라운드 중에 상표와 형(型)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5-1의 주(註))

    (1)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원볼 조건)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와 형(型)의 볼이어야 한다.
    주:상표와 형태가 다른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한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그 뒤에 올바른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20-6).
    본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반칙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 절차
    “플레이어는 본 규칙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전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2. 출발시간(규칙 6-3의 주(註))
    위원회가 규칙 6-3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규칙 33-7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 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3. 캐디(규칙 6-4의 주(註))
    규칙 6-4에서는 어느 시점(時點)에도 1사람의 캐디만을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캐디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는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 자신의 캐디 선정, 예를 들어 프로 골퍼, 형제나 자매, 부모, 경기에 참가한 다른 플레이어 등을 캐디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캐디의 사용 금지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 사용을 금지한다.”
    캐디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
    “정규라운드 중 플레이어가 ________를 그의 캐디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조건에 대한 위반의 벌은
    매치 플레이 - 조건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조건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조건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하여 2벌타를 과한다. 벌타 수는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 - 조건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본 조건을 위반하고 캐디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그 조건 위반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부분에서 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4. 플레이 속도(규칙 6-7의 주2(註))
    위원회는 규칙 6-7의 주2(註)에 따라 지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5.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규칙 6-8b의 주(註))
    골프 코스에서 낙뢰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골프 경기의 모든 클럽과 스폰서들은 낙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6-8과 33-2d를 참조한다.

    위원회가 규칙 6-8b의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組)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再開)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을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 33-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상황이 아닌 한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위한 신호는 싸이렌이 길게 울리는 소리로 할 것이다.”
    다음 신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며, 모든 위원회도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즉시 플레이의 중단:사이렌이 한번 길게 울리는 소리
    플레이의 일시 중지:사이렌이 3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반복
    플레이의 재개:사이렌이 2번 짧게 울리는 소리를 반복

    6. 연습 a. 통칙
    위원회는 규칙 7-1의 주(註), 규칙 7-2의 예외(c), 7의 주(2) 및 규칙 33-2c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홀과 홀 사이의 연습(규칙 7의 주(註) 2)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이나 연습 칩핑을 금지하는 경기 조건은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서 2벌타를 받게 된다. 다만 그 라운드에서 최후의 홀인 경우에는 그 홀에서 벌을 받게 된다.”

    7. 팀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규칙 8의 주(註)) 위원회가 규칙 8의 주(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골프 규칙 8의 주(註)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전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새로운 홀(규칙 33-2b의 주(註)) 위원회는 규칙 33-2b의 주(註)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 라운드 경기의 홀과 티잉 그라운드의 위치를 날마다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9. 이동수단 경기에서 선수들이 걸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를 하는 전 구간을 걸어서 가야 한다.”
    본 규칙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규칙위반이 두 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을 다음 홀에 적용된다.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인가되지 않은 형태의 모든 수송 수단의 사용은 규칙위반이 발견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10. 도핑(금지약물 복용) 방지 위원회는 경기 조건에서 플레이어는 도핑 방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 동점(同点)의 결정 방법 규칙 33-6은 하브(halve)가 된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의 타이(tie)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정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R&A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a. 매치 플레이
    올 스퀘어(all square)로 끝난 매치는 한 사이드가 한 홀을 이길 때까지 한 홀씩 연장하여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 플레이-오프는 매치를 시작한 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핸디캡 적용 매치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는 이미 정해진 라운드에서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1) 스크랫치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 타이의 경우 플레이-오프를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직도 타이의 경우에는 1홀씩 하는 플레이오프(서든데스)를 권장한다.

    (2)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타이의 경우 핸디캡 적용 플레이-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플레이-오프가 18홀 보다 더 적은 경우 플레이어들의 플레이-오프 핸디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플레이할 홀수의 18홀에 대한 비율을 각 플레이어들의 핸디캡에 적용하여야 한다. 핸디캡이 1/2타 이상은 1타로 카운트하고 그 이하의 분수는 무시되어야 한다.

    (3) 스크랫치 혹은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어느쪽이든 어떤 형태의 플레이-오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 스코어 카드방식을 추천한다. 이 매칭 카드 방식은 사전에 고지(告知)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매칭 카드 방식은 최종 9홀 스코어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타이가 된 플레이어들이 최종 9홀에서도 동일한 스코어를 낸 경우에는 최종 6홀에서, 그 다음에는 최종 3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번 홀에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이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 사용된다면 플레이어들 핸디캡의 1/2, 1/3, 1/6 등이 각각 공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수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경기에 이 방법이 사용될 경우 “최종 9홀, 최종 6홀 등”은 10-18번 홀, 13-18번 홀 등으로 간주하도록 권장한다.

    (4) 경기조건에, 타이가 되었을 때 최종 9홀, 최종 6홀, 최종 3홀 그리고 최종 홀 순으로 친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절차로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역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12.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은 완전한 제비뽑기 추첨이나 또는 다른 1/4 편성 방법, 1/8 편성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매치가 예선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일반 순위 조편성 방식을 권장한다.

    일반 순위 조편성 방식
    조편성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위치 결정 목적 상, 최종 예선 순위를 위한 라운드가 아닌 예선에서의 동점은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첫 번째로 스코어를 제출한 사람이 가장 낮은 번호를 받게 된다. 만일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그 동점은 제비뽑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상위 1/2 하위 1/2 상위 1/2 하위 1/2
    예선통과 64명 예선통과 32명
    1 vs 64 2 vs 63 1 vs 32 2 vs 31
    32 vs 33 31 vs 34 16 vs 17 15 vs 18
    16 vs 49 15 vs 50 8 vs 25 7 vs 26
    17 vs 48 18 vs 47 9 vs 24 10 vs 23
    8 vs 57 7 vs 58 4 vs 29 3 vs 30
    25 vs 40 26 vs 39 13 vs 20 14 vs 19
    9 vs 56 10 vs 55 5 vs 28 6 vs 27
    24 vs 41 23 vs 42 12 vs 21 11 vs 22
    4 vs 61 3 vs 62 예선 통과 16명
    29 vs 36 30 vs 35 1 vs 16 2 vs 15
    13 vs 52 14 vs 51 8 vs 9 7 vs 10

  • 부칙2 클럽의 디자인

    부속규칙Ⅱ 및Ⅲ(APPENDIXⅡ ANDⅢ) 규칙 4 및 5와 부속규칙 Ⅱ 및 Ⅲ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 또는 게임의 본질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클럽 또는 볼의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는 R&A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규제된다. 부속규칙 Ⅱ 및 Ⅲ에 나와 있는 치수는 영국 표준 도량형(度量衡)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된다. 미터법으로 환산된 치수도 역시 참고용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되며 이때 1인치=25.4밀리미터(mm)의 환산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클럽이나 볼의 적합성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영국 표준 도량형에 의한 치수가 우선한다.

    1. 클럽의 디자인 클럽의 적합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플레이어는 R&A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클럽이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구하기 위하여 그 클럽의 견본을 R&A에 보내서 이에 대한 재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제조업자가 클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제조업자는 클럽이 골프규칙에 부적합하다는 재정을 받을 위험을 지게된다. R&A에 제출된 견본은 대조용(對照用)으로 R&A의 소유물이 된다.

    다음 항목은 그 규격 및 해석과 함께 클럽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과 엄밀한 해석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클럽과 볼의 규칙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클럽이나 그 일부분이 어떤 특성을 갖도록 요구되었다는 의미는 그러한 특성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소재에 적합한 생산허용 오차(誤差) 범위내에서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a. 통칙
    클럽은 볼을 치기 위하여 설계된 용구(用具)이며 일반적으로 우드(woods), 아이언(irons) 및 그 모양과 사용목적에 의하여 구분된 퍼터의 3가지 형태로 되어있다. 퍼터는 주로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로프트(loft)가 10도 이하인 클럽이다.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傳統)과 관습에서 벗어난 형태와 구조여서는 안된다. 클럽은 한자루의 샤프트와 한 개의 헤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의 모든 부분은 클럽의 단일체(單一體)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에서 따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 부착물도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b. 조절성(調節性)(Adjustability)
    우드와 아이언은 그 무게를 제외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퍼터는 그 무게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 될 수 있으며 다소 다른 형태의 조절성도 역시 허용된다. 규칙에서 허용된 모든 조절 방법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그 조절성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2)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견고히 부착되어 있고 라운드중 느슨해질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3) 조절성의 구조가 규칙에 적합한 때
    정규의 라운드 도중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중에 어느 것이든 의도적으로 그 클럽의 특성을 변조할 경우 실격의 벌(규칙 4-2a)이 주어진다.

    c. 길이(Length)
    클럽의 전장(全長)은 18인치(457.2mm) 이상이어야 하며, 퍼터를 제외하고, 48인치(1,219.2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우드와 아이언 클럽의 길이는 클럽을 수평면 상에 가로 놓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울(sole)이 수평면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상태에서 측정하여 구한다. 또 클럽의 길이는 2평면(수평면과 소울 평면) 사이의 교차점으로부터 그립상단까지의 거리로 정한다. 퍼터의 길이는 그립의 상단으로부터 샤프트의 축선 또는 샤프트의 연장선을 따라서 클럽의 소울까지 측정하여 구한다.

    클럽의 길이

    주: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이거나 판매된 클럽 중에서, 부속 규칙 Ⅱ의 1c에 열거된 바와 같은 최대 허용 길이의 한도에 위반되나 다른 부분은 규칙에 적합한 클럽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d. 정열(Alignment)
    클럽으로 정상적인 어드레스 위치를 취했을 때 샤프트는 다음과 같이 정열되어야 한다.
    (1)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토우와 힐을 연결하는 선에 수직으로부터 최소 10도이상 벗어나 있어야 한다(그림 2 참조).
    (2) 샤프트의 직선부분 연장선이 플레이선의 수직으로부터 20도 이상 벗어나면 안되며 뒤쪽으로 10도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샤프트 정열 모습 단면

    퍼터를 제외하고 모든 클럽의 힐 부분은 샤프트의 직선축과 플레이 선(수평)을 포함하는 면의 15.88밀리미터(0.625인치) 이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그림 4 참조).

    2. 샤프트 a. 직선(直線)
    샤프트는 그림의 맨 윗부분에서부터 그 샤프트의 축선과 네크 또는 소켓을 따라 측정한 그 소울 위쪽으로 127밀리미터(5인치)를초과하지 않는 점까지 직선이어야 한다(그림 5 참조).

    샤프트 직선 모습 단면

    b. 굽히기와 꼬임의 특성
    샤프트는 그 길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도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 샤프트는 그 종축(縱軸)에 따라서 어떻게 반복하여 굽혀도 그 휨이균등하게 굽혀져야 한다.
    (2) 샤프트는 양(兩) 방향에동등한각도로꼬이는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c. 클럽 헤드의 부속물
    샤프트는 힐에 직접 부착되거나, 네크 또는 소켓을 통하여 클럽헤드에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 또는 소켓의 맨 윗부분에서 클럽의 소울까지의 길이는 축을 따라 굴곡부위를 지나 재어서 127밀리미터(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그림 6 참조).
    퍼터는 예외:퍼터의 샤프트 및 네크 및 소켓은 헤드의 어느 부분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다.

    클럽 헤드의 부속물 단면

    3. 그립(그림 7 참조). 그립은 플레이어가 꼭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샤프트에 부착된 재료로 되어 있다. 그립은 똑바르고
    그 형태가 단순해야 하며 샤프트의 끝까지 연장되어 있어야 하고 손의 어느 부분도 본을 떠서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재료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레이어가 잡도록 설계된 샤프트 부분은 그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립 단면

    (1) 퍼터 이외의 클럽의 그립은 절(節)이 없고, 곧바르고 그 그립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덧붙인 립(Rib)을 제외하고 그 횡단면은 거의 원형(圓形)이어야 한다. 감은 그립이나 그 유사제품에 있어 약간의 톱니모양의 나선형을 허용한다.

    (2) 퍼터의 그립은 횡단면이 안쪽에의 오목한 곳이 없고 좌우대칭이며 그립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유사한 형태로 있는 한 그 횡단면은 원형(圓形)이 아니라도 무방하다(아래 (5)참조).

    (3) 그립은 선단(先端)으로 가면서 가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불룩하게 하거나 조임을 가할 수 없다. 그립의 횡단면 규격은 어느 방향으로나 44.45밀리미터(1.7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그립의 축선은 퍼터를 제외하고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되어야 한다.

    (5) 퍼터는 그립의 단면이 원형이고 그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하며 최소한 38.1밀리미터(1.5인치) 떨어져 있으면 2개의 그립을 결합해도 된다.

    4. 클럽 헤드 a. 단순한 형상
    클럽 헤드의 형상은 대개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분은 견고한 것이고, 헤드이 실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기능적이어야 한다. 형태상의 단순함을 정밀하게 또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요구조건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는 형태로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또는 조준 기타 목적으로 만든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1. 헤드를 통과하는 구멍
    2. 장식 또는 구조상의 목적과는 별도로 부착된 투명한 물질
    3. 헤드의 본체에 부착된 마디, 판, 봉(棒), 지느러미 등 부속물
    단, 퍼터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의 모든 고랑 형상의 홈 또는 런너(미끄럼판)의 부분이 타면(打面)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b. 규격
    (1)우드
    클럽이 수평면에서 60도의 라이(lie)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클럽 헤드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클럽 헤드의 힐에서 토우까지의 길이는 타면에서 뒷면까지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한다.
    (b) 클럽 헤드의 힐에서 토우까지의 길이는 5인치(127mm) 이하이어야 한다.
    (c) 클럽 헤드의 소울에서 헤드 정상까지의 길이는 2.8인치(71.12mm) 이하이어야 한다.
    클럽 헤드의 치수는 그 수직 투영면(垂直投影面)에서
    ·힐과 토우, 그리고
    ·타면과 뒷면(그림 8의 규격 A 참조)의 가장 바깥쪽 점 사이를 수평한 직선으로 측정하여 구하며, 그 수평 투영면(水平投影面)에서
    ·소울과 헤드 정상(그림 8의 규격 B 참조)의 가장바깥쪽 점 사이를 수직선으로 측정하여 구한다.
    힐의 가장 바깥쪽 점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을 수평면 상에 놓고 그 수평면에서 위로 0.875인치(22.23mm)되는 점으로 간주한다(그림 8의 규격 C 참조).

    클럽 헤드 규격

    클럽 헤드의 크기는 28.06 입방 인치(460cc)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허용 오차는 0.61 입방 인치(10cc)이다.
    주: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용 중이거나 판매된 클럽 중에서, 부속 규칙 Ⅱ의 4b(1)에 열거된 바와 같은 최대 허용 크기의 한도에 위반되나 다른 부분은 규칙에 적합한 클럽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아이언과 퍼터
    클럽 헤드가 정상적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 클럽 헤드의 치수는 힐에서
    토우까지의 길이가 타면에서 뒷면까지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한다. 전통적인 모양을 한 클럽 헤드에 관하여 그 치수는 그 수직 투영면에서
    ·힐과 토우, 그리고
    ·타면과 뒷면의 가장 바깥쪽 점사이를 수평한 수직으로 측정하여 구한다.
    그러나 보통과 다른 모양을 한 클럽 헤드에 관하여, 그 토우-힐의 치수는 타면에서 그대로 측정될 수 있다.

    c. 타면(打面)
    클럽 헤드는 타면이 1면(面)뿐이어야 한다. 다만 퍼터에 한하여 양면(兩面)의 성능이 동일하고 대칭(對稱)이면 2면(面)이어도 된다.

    타면 단면

    5. 클럽의 타면(打面) a. 통칙
    클럽 타면이나 클럽 헤드의 재료와 구조 또는 클럽 헤드를 다루는 어떤 방법도 임펙트시 스프링 효과를 갖게 하거나 표준 철제타면이 만드는 것보다 임펙트에서 훨씬 많은 스핀을 내게 하거나 기타 볼의 이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작용을 하여서는 안된다(R&A 내규에 의한 테스트).
    클럽 타면은 단단하고 견고하여야 하며(퍼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래에 기록된 마킹을 제외하고는 매끄러워야 하고 조금도 오목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임펙트면(面)의 거칠음과 재료
    하기에 기술한 마킹을 제외하고, 임펙트면의 표면의 거칠음은 분사기(모래뿜이)정도의 장식, 또는 섬세한 밀링(플레이즈 깍기) 정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펙트면은 단일재료이어야 한다. 단, 나무로 만든 클럽은 예외이다(그림 9 참조:임펙트 면). 임펙트 부분 전체는 동일한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임펙트면 단면

    c. “임펙트면(面)”의 마킹
    임펙트면의 마킹에는 손가락 시험으로도 측정되는 날카로운 엣지나 솟아오른 가장자리 등이 없어야 한다. 임펙트면의 홈과 펀치마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홈
    양 측면이 위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횡단면이 좌우 대칭인 여러 줄의 직선 홈을 넣을 수 있다. (그림 10참조).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 타면의 전부 그리고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해야 한다.
    ·모든 홈 가장자리의 둥그스름한 부분은 그 반경이 0.020인치(0.508mm) 이하의 둥근 형태이어야 한다.
    ·홈의 폭은 R&A 내규(內規)의 30도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 0.035인치(0.9m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한 홈들의 끝과 끝의 간격은 홈 폭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0.075인치(1.905mm) 이상이어야 한다.
    ·홈의 깊이는 0.020인치(0.508mm) 이하이어야 한다.

    (2) 펀치 마크
    임팩트 부분에 펀치 마크(punch mark)를 사용할 수 있다.
    ·펀치 마크의 면적은 어느것도 0.0044 평방 인치(2.84 평방 mm) 이내이어야 한다.
    ·하나의 펀치 마크와 인접한 펀치 마크의 그 중심에서 중심까지 측정할 때 그 간격은 0.168인치(4.27mm) 이상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의 깊이는 0.040인치(1.02mm) 이하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를 홈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하나의 펀치 마크 중심에서 홈의 중심까지 측정할 때 그 간격은 0.168인치(4.27mm) 이상이어야 한다.

    d. 장식적인 마킹
    임펙트 에어리어의 중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각변0.375인치(9.53mm)의 정방형(正方形)의 범위내에 디자인 된 것을 1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볼의 움직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장식 마킹은 임펙트면의 바깥쪽으로도 허용된다.

    e. 비금속클럽의 타면의 마킹
    상기 규격은 타면의 임펙트면이 금속 또는 그와 유사한 경도의 소재로 된 클럽에만 적용된다. 로프트 각도가 24거나 그 이하인 경우의 클럽과 다른 소재로 타면이 만들어진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볼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타면과 로프트 각도가 24를 초과하는 클럽은 홈폭의 최대 넓이가 0.040인치(1.02mm) 최고 깊이는 홈폭의 1.5배까지로 한다. 단, 그 마킹은 상기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퍼터의 타면마킹
    클럽 타면마킹과 표면의 거칠음, 재료에 관한 상기규격들은 퍼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칙3 볼

    부속규칙Ⅱ 및Ⅲ(APPENDIXⅡ ANDⅢ) 규칙 4 및 5와 부속규칙 Ⅱ 및 Ⅲ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 또는 게임의 본질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클럽 또는 볼의 모든 디자인에 관하여는 R&A가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규제된다. 부속규칙 Ⅱ 및 Ⅲ에 나와 있는 치수는 영국 표준 도량형(度量衡)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된다. 미터법으로 환산된 치수도 역시 참고용으로 표시되어 참조하게 되며 이때 1인치=25.4밀리미터(mm)의 환산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클럽이나 볼의 적합성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 영국 표준 도량형에 의한 치수가 우선한다.

    1. 중량
    볼의 중량은 45.93그램(1.620온스)보다 무겁지 않아야 한다.
    2. 사이즈
    볼의 직경은 42.671밀리미터(1.680인치)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만일 임의로 선택한 100개의 볼을 온도 23±1℃의 조건하에서 테스트하여 볼 자체의 무게에 의하여 직경 42.67밀리미터(1.680인치)의 링 게이지를 통과한 볼이 25개 이하의 경우를 본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
    3. 구면(球面)의 조화성
    볼이 구상대칭형(球狀對稱形)의 볼과 다른 특성을 갖도록 설계 제조되거나 의도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4. 초속(初速)
    볼의 비행속도는 R&A가 인정한 측정장치로 측정하였을 때 지정된 한도(R&A 내규에 의한 테스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총거리기준
    R&A 목록에 등재되는 골프볼에 대한 총거리기준의 규정에 명시된 조건하에 R&A가 인정한 장치에 의하여 테스트하였을 때 볼이 날아간 거리와 굴러간 거리는 지정된 거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핸드캡 골프 규칙은 핸디캡의 조정과 산정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직접 관장하며 지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