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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관리규정

분실물 관리 규정

분실물 문의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 일자, 장소, 품목 등을 신고 및 처리 요청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객이 분실물 등 관련 문의를 할 경우에는 ‘ 분실물 관리대장'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

분실물 책임

분실물 책임
1)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한다.
2)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실물 관리

분실물 관리
1) 당 클럽 내 발생하는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관리 대장’을 각 팀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각팀- 고객서비스팀 프론트, 경기팀)
2) 분실물 관리 대장에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 일자
- 분실물의 발생 장소,시간, 종류,품목 및 특징, 반환 및 처리 결과

분실물 반환

분실물 반환
1) 습득물을 고객님께 반환 할 때는 습득물의 원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소유주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3)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 부담(착불)을 원칙으로 한다.

분실물 보관 및 처리

분실물 보관 및 처리
1) 분실 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을 분실물 관리 규정에 의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3)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구분 보관기간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
귀중품( 지갑,현금,귀금속,핸드폰,전자제품) 7일 관할경찰서 인계(용인경찰서)
잡화(의류,가방,신발,모자 등) 3개월 폐기/활용
소모품 류(속옷,화장품,약품 등) 7일 폐기
음식물류 보관 불가 폐기

관리대장 처분

관리대장 처분
분실물/습득물 관리 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3개월 보관 후 폐기한다.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 2024.08.31